# 불법 촬영물 2차 유포

불법촬영물 2차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불법 촬영된 성적 침해 영상물을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배포·판매·공개·전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영상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