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장애와

불안장애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불안, 공포, 회피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등을 포함하며, 진단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됩니다.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로 인정되어 치료 지원과 차별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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