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계약이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한입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며, 예를 들어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인하나 근로조건 변경을 금지합니다.
판례상 합리적 이유와 보상이 없으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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