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상 공권력이 행사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면 이를 믿고 행동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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