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 암시하며 교제

'불이익 암시하며 교제'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불이익(예: 폭로나 평판 훼손)을 암시하며 성관계나 성매매를 유도·권유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요적 행위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 징역 등 엄중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이나 불이익 위협으로 성행위를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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