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통한

'브로커 통한'은 법률적으로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중개하는 브로커의 알선수재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 규정하며, 단순 소개나 전달이 아닌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결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브로커가 실제 능력이 없어도 증뢰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면 알선수재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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