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인드 명예훼손

블라인드 명예훼손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 등에서 필명이나 가명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311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게시물 작성자가 실명 비공개 상태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시 IP 주소나 기기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형사처벌 또는 민사 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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