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로 사생활 촬영

블랙박스로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에서의 촬영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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