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비대면은 법률적으로 대면(직접 얼굴을 맞대는 접촉) 없이 원격 수단,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영상통화 등을 통해 행정·민원·계약 등의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정부법」과 「민원처리법」 등에서 확대 도입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일반인은 은행 거래나 공공서비스 신청 시 앱이나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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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주총회, 어떻게 해야 합 법적이 고 안전하게 할까? (상법·전자투표·실무 체크리스트 총정리)

비대면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 전자투표·화상회의 방식, 정관 정비, 소집절차, 분쟁 예방 팁까지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상장·비상장 회사 모두 비대면 주총 도입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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