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중계장치

비디오중계장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화나 비디오물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중계·송신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주로 극장, 공연장 등에서 관객에게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공연 영상을 인터넷이나 화면으로 중계할 때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이 장치는 콘텐츠 등급 분류와 사업자 등록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