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녹음

비밀녹음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성이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녹음된 내용의 유포나 증거 제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증거나 공익 목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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