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침해

비밀침해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아내거나, 허락 없이 드러내거나, 남에게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인격적·사생활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타인의 편지, 이메일, 통화내용, 사적 기록 등을 몰래 열람·녹음·공개하는 경우가 문제 되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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