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상고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판결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결의 취지에 현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재심사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 질서 유지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 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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