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생 배달음식

비위생 배달음식의 법률적 정의

비위생 배달음식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보관 온도 유지, 유통기한 경과, 오염된 용기 사용, 식중독균 검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발 시 음식점 폐쇄,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행정 및 형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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