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가 섞인 성적

'비하가 섞인 성적'은 한국 형법상 명시되지 않은 용어로, 일반적으로 성적 표현이나 행위에 인종·성별·외모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비하가 결합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를 모욕하거나 위압하는 맥락에서 사회적·법적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언동 속에 외모나 지역 비하를 섞어 표현하면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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