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 교사

'비하 교사'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교사가 학생이나 타인을 모욕·비방하는 표현으로 학교폭력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시되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이는 학교 내 따돌림(왕따)이나 언어적 괴롭힘 행위와 연계되어 교육기본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직무상 위법행위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설, 조롱 등으로 타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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