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 후기

비하 후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상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의 후기나 평가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리뷰나 게시물을 통해 사업자나 개인의 평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함하며, 처벌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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