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오피스텔

‘빈집·오피스텔’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을 노후·불량 주택으로 보고, 오피스텔을 주택과 유사한 대상으로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적용 범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를 통해 도시 저층주거지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에서도 오피스텔이 주택과 함께 언급되어 거래·정비 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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