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돈

빌려준돈(대금)의 법률적 정의
빌려준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 금전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으로 규정되며, 빌려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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