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뺏기·훼손 선거방해

'뺏기·훼손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함, 선거공보 등 선거 물품을 빼앗거나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관리 과정의 핵심 자산을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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