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보험 처리 가능

뺑소니 보험 처리는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자상배상Ⅰ'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뺑소니 행위를 억제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경찰에 접수하고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가해자 특정 시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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