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문·반성문 강제로 쓰게

'사과문·반성문 강제로 쓰게 하는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이나 민사·형사 분쟁에서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강제적으로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형식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강요는 학폭위원회 처분 수위를 높이거나 소년법 처벌을 악화시킬 수 있어 부모가 아이에게 무조건 사과를 시키는 등의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자필 사과문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것이 합의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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