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료 미제공 사기·배임 쟁점, 투자자 피해 시 형사 민사 대응법
정산자료 미제공 사기·배임 쟁점 정리: 형사 처벌, 민사 대응, 실제 사례와 비교표. 투자 피해자 필독 가이드.
사기·배임은 한국 형법에서 사기죄(제347조)와 배임죄(제355조)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 의무를 저버려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이나 재산을 넘기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직무상 맡은 재산을 본인 이익이나 제3자 위해로 빼돌려 손해를 주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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