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허위

'사기·허위'는 한국 형법에서 허위 사실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와 거짓 내용의 진술·문서 등을 통해 공무나 타인을 기망하는 허위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상대의 오인(착각)을 유발하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며, 허위는 보험사기나 공문서 위조 등에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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