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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조회

‘사기꾼조회’는 상대방이 과거에 사기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지, 또는 사기와 관련해 신고·수사·재판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통칭해서 부르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이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수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나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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