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구속

‘사기죄구속’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와 횟수, 반복 범행 여부, 전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필요성이 있을 때만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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