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양형

사기죄 양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기준과 정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피해액 규모, 범행 횟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부터 10년 이상의 중형까지 다양하게 결정되며, 피해 회복이나 초범 시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고액 사기라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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