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피해대처
‘사기피해대처’란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절차(고소·고발 등)와 민사절차(손해배상 청구 등)를 적절히 진행하는 모든 대응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거(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등)를 잘 보존한 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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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대처’란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절차(고소·고발 등)와 민사절차(손해배상 청구 등)를 적절히 진행하는 모든 대응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거(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등)를 잘 보존한 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