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피해자

사기피해자란 타인의 기망(속임수)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을 믿고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겨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사기죄에서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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