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대처법

'사기 대처법'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단일 법률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금융사기·스미싱 등 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무적 지침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피해 인지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잔액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금이 인출된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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