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해자

'사기 피해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서 타인의 기망행위로 속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에서 허위 사실로 속임수를 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하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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