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해 배상

‘사기 피해 배상’이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물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잃어버린 돈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이자, 각종 비용 등)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속임수’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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