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쪽으로 몰아붙인

'사람 쪽으로 몰아붙인'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어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위협하며 다가가는 행위'를 뜻하나, 법률적으로는 폭행·협박죄나 공갈죄 등과 연관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맥락에 따라 불법행위로 판단되며,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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