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 원인(질병, 사고 등)에 따라 보장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은 2,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은 300만 원 등 사고 유형별로 보장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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