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어깨·허리를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의 어깨나 허리를 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신체적으로 해치는 것은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처벌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폭행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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