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술죄

사술죄는 한국 형법에 명시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사술(詐術)'을 의미하는 속임수나 계략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속임수)로 활용되거나,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권과 관련해 등장하는 개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익을 취득하는 데 사용됩니다. 처벌은 맥락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적용되며, 공공의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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