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법률혼’은 아니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주로 재산분할, 상속, 건강보험, 이민·비자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동거 기간·공동 생활 형태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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