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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위자료

사실혼위자료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깨져서 한쪽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일방의 파탄 책임이 큰 경우, 예를 들어 폭력·외도·일방적인 관계 파기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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