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입증
‘사실혼입증’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인정받기 위해 그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일정 기간 동거·공동생활을 하며 서로를 부부로 인식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자·사진·계좌내역·증인진술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에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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