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전문변호사
‘사실혼전문변호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위자료, 자녀 양육·친권 등과 같은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상담·대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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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전문변호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위자료, 자녀 양육·친권 등과 같은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상담·대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