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위자료’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가 깨질 때, 한쪽이 다른 쪽의 부당한 행동(예: 폭력, 외도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돈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될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금액은 교제 기간, 잘못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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