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명의도용

‘사업자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이나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또는 법인)의 이름·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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