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저작권법

'사용 저작권법'이라는 용어는 한국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 즉시 발생하는 권리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지 말고 출처를 명시하며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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