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절도죄

사용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점유로 옮기려는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와 달리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자전거를 잠시 타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으로 가져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 중 분실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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