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드미러

한국 도로교통법상 사이드미러는 자동차의 측면 거울로, 운전자가 차량 측면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안전운전을 돕는 필수 장치입니다. 보복운전 등 특수범죄에서 상대 차량의 후사경이나 사이드미러를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폭행죄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형과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이를 유지·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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