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전송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해당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엄정히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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