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인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또는 경찰청 112 신고 시스템을 통해 사기,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불법 콘텐츠 배포 등의 사이버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일시, 관련 증거(스크린샷, URL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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