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모욕은 인터넷이나 SNS,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 비하, 조롱, 인신공격성 댓글·게시글 등을 올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표현의 수위, 맥락,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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