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진촬영·녹화·음성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 학교폭력의 온라인 형태로,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악성 댓글, 유포 영상, 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하며, 학교장에게 신고·조치가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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