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명예훼손 고소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고인이 사망한 후 그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한 경우, 유족 등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나, 유족 부재 시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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